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사이비종교 특별법논의를 했다. 이대위원장들은 지난 2월 28일 예장합동 총회 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가지고, ‘신분을 숨긴 위장포교’와 ‘이단사이비의 무인가 신학원 운영’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장합동 이대위는 올해 사이비종교 특별법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타 교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합동 이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이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별법 논의를 제안했다. 안건은 4월 연석회의에서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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