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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황당한 가처분 소송
무리한 시위활동으로 인한 역공 조심해야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년 10월 18일 09시 31분 입력

 

▲신천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을 대처하기 위해 활동하는 신천지피해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신천지의 피해를 알리고 포교를 막기 위해 시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신천지 대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피해 가족들의 시위를 빌미로 신천지가 황당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천지의 가처분 소송

 

신천지는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로 인해 자녀가 가출하여 행방불명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오히려 시위하는 피해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신공격과 비방을 당했다며 피해 가족 10명을 “방해배제 및 인격권 등 침해금지”로 고소했다. 하지만 신천지가 고소한 10명의 피해 가족들 중 2명은 정당하게 대책활동을 펼쳐온 피해가족이었으며, 심지어 단 한 번도 시위 현장에 있지 않은 피해 가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명의 피신청인 모두를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신대연)의 회원이라고 기술했지만 본지가 신대연 측에 확인한 결과 2명의 피해자 가족들만 신대연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대연 측 관계자는 “잘못된 기초 사실을 근거로 제기한 신청사건에 재판부의 분별력 있는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지적했다.

 

시위활동으로 역공 우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자녀, 배우자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시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피해 가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시위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시위활동은 과천 주민들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시위활동을 펼치는 피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A씨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위를 해왔다. 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시위해 온 A씨는 지난 8월 1일 신천지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고소장에는 A씨와 A씨의 남편을 소유권 등 방해배제 및 인격권 등 침해금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신천지가 정당하게 시위해 오던 A씨와 단 한 번도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A씨의 남편까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A씨는 “과천 별양상가(신천지 본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소란을 피우거나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신천지가 제출한 영상이나 불법이 인정된 증거자료도 없이 자신을 여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위 막기 위한 신천지의 의도적 가처분 신청

 

그동안 신천지는 신천지 대처를 위해 시위활동을 펼치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에게 수많은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왔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일부 피해가족들의 시위활동을 빌미로, 피해 가족들의 정당한 시위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의도적인 고소로 보인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신천지다. 하지만 신천지를 알리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포교활동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시위활동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해하며, 거짓내용을 기재해 황당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천지. 하지만 신천지 피해를 알리기 위한 피해 가족들의 지혜롭고 떳떳한 신천지 대책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