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신천지 관련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신천지를 향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를 기점으로 신천지 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靑, 신천지 해산 청원에 “상응하는 처벌 이루어질 것”
방역 당국 기망 ··· 우리 사회 큰 위험에 빠트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출처: 청와대) |
청와대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강제 해산과 대표 이만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전제했다.
정 비서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한다”는 제하의 청원은 144만 9521명의 동의를 받았고, 같은 달 25일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은 25만 7681명이 동의했다.
서울시,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정기총회 미개최, 목적 외 사업 실시, 허위사실 홍보로 공익 침해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을 지난 4월 24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HWPL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를 했다며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한 달간 총 네 차례 행정조사를 실시했고, 4월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HWPL은 서면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서울시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점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한 점을 취소 이유라고 전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세청, 신천지 탈세혐의에 특별세무조사 실시
상습 탈세 및 각종 탈루 의혹 조사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만희 (출처: 「이데일리」) |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국 신천지 교회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신천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 등 각종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그동안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건축헌금 등에 대한 횡령, 배임, 탈세 의혹을 받아 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신대연)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안양지청에 2011년 고발한 바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전피연)는 2018년 12월 이만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신천지 12지파 부동산 현황은 성전 72곳 1760억 8800만 원, 선교센터 306곳 155억 1500만 원, 사무실 103곳 39억 8200만 원, 기타 1480곳 779억 9300만 원으로 총계 2735억 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도 신천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부동산까지 총 30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시장,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신천지 향후 대응 방안 논의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기자간담회 (출처: 「CBS」)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월 22일 서울시청에서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천지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신천지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의 행위는 업무방해를 넘어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형사 · 민사 고발, 구상권 청구, 법인 취소 등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신천지가 과거 서울시로부터 집회 허락을 받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박시장은 “신천지 활동 내용이 은폐되어 법인 설립 허락도 해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신천지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신천지와 지금의 신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과 서울시 행정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향후 신천지에 대한 시의 행정 방향이 바뀌었음을 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신천지, 과천본부 자진 철거
▲과천본부 철거하는 신천지 신도 (출처: 「뉴시스」) |
신천지가 과천본부(과천시 별양동 1-9, 9~10층)를 자진 철거했다. 신천지는 과천본부에 있는 집기류 등을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청년들을 동원해 철거했으며, 작업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신천지가 불법으로 사용한이 건물은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2008년 입주 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신천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왔으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에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천지, 임진각 비석 철거 지연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무단 설치된 신천지 이만희 명의의 비석 철거가 지연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4월 9일 신천지 측에 23일까지 비석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해당 비석에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파주시는 4월 24일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한편 해당 비석은 남북통일의 내용과 함께 신천지 측의 주장이 적혀있고, 이만희와 내연 관계였던 김남희가 ‘국민대표33인’으로 각인되어 있다.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42%, 신천지 영향으로 감염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신천지 집단발병 영향으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월 29일 0시 기준 18세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507명으로, 전체 확진자 1만 761명 중 4.7%를 차지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신천지 관련이 211명(41.6%)으로 가장 높았고, 확진자 접촉 117명(23.1%), 해외유입 73명(14.4%), 지역 집단발생 관련 66명(13.0%) 등이다.
전체 확진자 507명은 사망이나 중증 없이 419명(82.6%)은 격리 해제됐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여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클 수 있다”며 “가족과 보호자는 어린이가 코로나19에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신천지 폐쇄 상태 유지키로
서울시는 5월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시설의 폐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 역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과 함께 원칙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쇄조치에 들어간 신천지의 경우 폐쇄 상태는 유지된다”며 “현재로서는 운영 재개 계획이 없다. 신천지 시설의 폐쇄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5월 14일 오후 2시 TBS TV,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와 환경위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환경 위기 진단과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대구 소상공인 (출처: 유튜브 채널 Cult Show) |
‘대구 · 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대표 최웅철)’은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SNS를 통해 모인 소송참여 인원은 2500여 명이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포함업체당 500~1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5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천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해도 발생
▲신천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보도한 KBS 영상 갈무리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유철)은 4월 9일 지역 내 병원과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 등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마트와 ○○병원은 신천지, 의사 다수도 신천지 신도”라며 허위사실을 전송 ·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체 채팅방에 “○○마트와 ○○병원은 신천지, 의사 다수도 신천지 신도”라며 허위사실을 전송 ·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체 채팅방에 “○○반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식사 중인데 방역복 입은 사람이 손님 전원을 데리고 갔다”는 내용을 유포했다.
이들은 올해 2월 말부터 원주에 있는 특정 병원과 상점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영업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해당 업주들은 3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해당 사업장 매출 감소는 물론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가중시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코로나19로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신천지를 향한 국가와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공격적인 형태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망으로 신천지의 민낯을 파헤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대처가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 않도록 대비하듯, 신천지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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