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36명 중 복무지침을 위반한 8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18이까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대상으로 복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반자 8명을 적발했으며 3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특히 신천지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 공무원 등 3명은 중징계를 받는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 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