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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복무 위반 공무원 엄중 문책 요구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5월 29일 14시 08분 입력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36명 중 복무지침을 위반한 8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18이까지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대상으로 복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반자 8명을 적발했으며 3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대구시청 전경(「뉴시스」)

  

특히 신천지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 공무원 등 3명은 중징계를 받는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 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라며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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