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가 각 지파장으로부터 헌금 수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지난 11월 11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김남희의 진술 내용과 이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이씨의 횡령 혐의를 설명했다.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김남희(출처: 「CBS」) |
검찰은 김남희의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요트값으로 1억 3000만 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 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이 완성되면, 북한강에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할 것이다. 지파마다 배를 한 대씩 사야 하니 돈을 내라고 말했다”며 “지파장 중 한 명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해외 순회강연을 가기 전 지파장을 만날 때마다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지파장들은 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측근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대면서 “피고인 측에서 김씨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 공격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을 통해 2010년 12월 8일 540만 원의 잔액이 2016년 12월 3억 1235만 원으로 증액되어 모두 또 다른 통장으로 옮겨진 것이 파악됐다. 또한 개설된 통장으로 11억 원가량의 수표와 현금이 입금된 것과 유천순씨(이씨의 본처)의 통장에 14억 6000만 원이 출금된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에게 전달된 돈 대부분은 지파장 개인 돈이 아닌 신천지 헌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인 것은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는 김남희의 시각에서만 본 것이며, 피고인은 이 돈이 교회 헌금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구속기소 된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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