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정씨는 교주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논리적 판단 없이 피고의 말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거절했다.
지난 12월 16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정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씨가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고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 제출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CD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고, 검찰 측은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운받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인위적으로 수정이 없었던 사본은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한국 여성 신도 2명이 정명석에 대한 고소장을 충남경찰서에 추가로 접수했으며, 다음 공판은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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