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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가계저주론, 사이비성 해지 결정의 문제점
허호익 교수 mrmad@hdjongkyo.co.kr
2015년 03월 10일 10시 26분 입력

이윤호씨의 가계저주론이 예장합신 교단에서는 2001년 ‘참여금지’, 예장통합 교단에서 2006년에 ‘책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 금지’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다는 이유로 2013년 두 교단에서 이전 결의를 해지했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이윤호씨의 저서에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어 본지는 편집자문위원인 허호익 교수에게 책에 대한 서평을 부탁했다.

▲ 이윤호, 『가계적 속박의 사슬을 끊어라』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단·사이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단해지 또는 이단해제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홍재철 직전 한기총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주요 회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대표 류광수, 다락방 등 일부 단체를 해제하여 결과적으로 예장통합, 합동, 고신 등 주요 38개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무분별하게 이단을 해제하여 한국교회의 분열과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한기총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172명 교수들의 건설적 비판을 묵살하고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기총의 무분별한 소송은 결국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단을 규정하는 것도 신중하여야 하지만 한번 규정한 이단을 해제하는 일에는 더욱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예장통합에서도 몇 건의 이단·사이비 해제 및 해지 조치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2006년 예장 총회에서 결의된 “이윤호씨 등의 가계저주론”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보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더 강조하고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고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주의 효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저주를 저주로 끊을 수 있다”고 하여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주권을 약화시키는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왜곡이며, 그 외에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의 문제 등을 자세히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윤호씨와 메릴린 히키의 가계저주론의 신관, 기독록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의 문제점 등을 살펴 볼 때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위배됨이 현저하고 사이비성이 농후하므로 이들의 책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해야 한다.”(예장 통합 2006년 총회 『이단·사이비 연구보고집』, 251~258쪽 참고)

이에 대해 이윤호씨는 “총회 결정에 대한 반론과 재심요청”(2007.5.21.)을 하였고 2007년 총회에서 “’이윤호씨의 가계저주론 재심청구’연구보고서”가 채택되는데, 그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윤호씨의 재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교단에서 지적한 가계저주론의 신관, 기독론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성실하게 해명하거나 반론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입장을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의 이유 없음을 확인한다.”(예장통합 2007년 총회, 『이단·사이비 연구보고집』, 268~274쪽 참고)

이에 불복한 이윤호씨는 2013년, 재심청구(엄격하게 말하면 ‘재재심’ 또는 ‘삼심’이다)를 하였고 총회는“당사자의 소속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지도자들의 재심청구서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1999년판)는 책을 출판한 베다니출판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편지, 그리고 당사자가 「한국기독공보」에 게재한 해명서 및 한국기독공보의 확인서 등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분과위원회가 당사자인 이윤호씨와 면담도 하게 되었다. 이에 96회기 위원회에서는 총회장 추천서를 첨부케 하고 연구분과위원회로 위임하여 차기회기(97회)까지 연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2013년 예장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윤호씨 면담 결과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 사역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진실함이 엿보였다. 또 소속 교단장의 명의로 재심 청구서를 보내오기도 하는 등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초기 저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물의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도 변화가 보였다.”(예장통합 2013년 총회)

그러나 이 연구 결론에는 2007년 예장 총회에서 채택한 “‘이윤호씨의 가계저주론 재심청구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가계저주론의 신관, 기독론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성실하게 해명하거나 반론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입장을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의 이유 없음을 확인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된 주장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지 추상적으로 “초기 저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물의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도 변화가 보였다”는 것으로 사이비성의 면죄부를 주는 ‘결의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7년 예장 총회에서 채택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제출이라는 중대한 절차가 무시된 사례다. 예장 총회의 2013년 가계저주론에 대한‘해지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장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이러한 운영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 않은 결과로 이윤호씨는 2014년에 다시 『가계적 속박의 사슬을 끊어라』(2014)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가계적 대물림의 문제에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주옥같은 지혜가 담긴 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한 이 책은 “건설적 비판을 최대한 반영하였다”(18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7년 예장통합 총회에서 사이비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2006년 판 『다시 쓰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2006)라는 저서의 제목 중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가계에 흐르는 속박”으로 표현했을 뿐, 본문 내용에는 ‘저주’를 ‘속박(또는 저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여전히 “범죄한 조상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정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현재 및 후손 가정을 위해 가계적 속박을 차단하는 내적 치유”(『가계적 속박의 사슬을 끊어라』, 10쪽)를 가계치유로 주장하고, “당신이나 조상이 스스로에게 한 저주를 기도로 끊을 수 있다”(154쪽)고 주장하며, 여전히 2006년 예장 총회가 가계저주론을 사이비성으로 규정에 한 이유가 된 7개 이상의 자신이 작성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조상의 죄를 점검하기 위한 가계점검표에는 주요 죄에 해당하는 12개 중 4번째에 “반기독교적(비밀) 이념/연구집단에 가담한 자 - 공산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윤호씨는 사이비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2006년판 저서의 목차 14장 중 “10장 가계저주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만 삭제하고 나머지 13장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2013년 판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저자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논지에 있어서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이 책 19쪽에는 ‘자신의 초기 저서’3권을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이윤호, 『가계의 복과 저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서울: 베다니출판사. 2001)
이윤호, 『가족내력을 알면 인생의 성공이 보인다』(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이윤호, 『축복의 문을 여는 능력진리』(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이는 2013년에 예장총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초기 저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물의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도 변화가 보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초기 저서의 주장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음을 명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무엇보다도 이 3권 중 2권은 2006년과 2007년 예장 총회에서 가계저주론을 사이비성으로 규정하고 재심한 근거가 되는 저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발간한 이 책이 과연 2013년 총회가 결의한 대로 “자신의 초기 저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물의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태도 변화가 보였다”는 연구 결론에 상응하는 것인지 다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윤호씨가 여전히 초기 저서를 추천하고 반복되는 주장을 담은 새로운 저서를 출판하여, “가계저주론의 신관, 기독론 및 구원론, 귀신신앙, 축사기도문, 운명론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이단해제 또는 이단 해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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