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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천부교 신도 불법 암매장 의혹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7년 09월 22일 13시 39분 입력

▲천부교 상징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조한창, 서울고법)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 이하 천부교)의 신도 불법 암매장과 노동착취, 교주 박윤명의 실종 관련”의혹을 제기한 CBS의 보도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판결문을 통해 “전 천부교 교인들의 변론과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천부교 신도들이 노동착취로 죽어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단적인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CBS의 보도가)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부교 측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