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사이비의 위장포교는 ‘불법’ ···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가능
■ 서명운동,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인터뷰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 신천지, 공공기관 및 방송국 사칭해 위장포교
이단사이비의 포교활동이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단사이비가 설문조사나 인터뷰 및 심리테스트 등으로 위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포교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장포교에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유명 단체를 사칭한 사례가 빈번하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했던 시민들 역시 본인이 기재한 개인 정보가 포교의 연장선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일반 언론에서 꼬집은 ‘위장포교’
「문화일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날 즈음하여, “심리테스트 응했더니 ··· 사이비종교가 ‘위장포교’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포교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단사이비가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등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뽑아간다”며 “‘종교판 피싱 사기’라고 부를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호의로 임한 설문조사
위장포교란 사실에 ‘분통’
‘위장포교’ 결국 타인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위장포교를 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대부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종 설문조사나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이다. 「문화일보」 측과 인터뷰를 진행한 A씨의 경우, 신촌에서 길을 가다가 모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며 심리테스트를 부탁하는 남녀를 만났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져 선뜻 심리테스트에 응했다. 그러자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려면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줬더니, 그날 저녁 종교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그는 SNS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고 절대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글들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내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신입사원 신분으로 고생하는 것 같아 테스트에 응했는데 종교단체란 걸 알고 황당했다”며 “포교활동임을 숨기고 남의 연락처를 얻어가는 건 사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것이 알고 싶다>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공지 |
이단사이비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한 위장 접근을 넘어 의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유명 단체의 이름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단사이비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신천지(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경우 ▲JTBC 방송국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심리상담학회 ▲피키캐스트 ▲열정에 기름붓기 등을 사칭해 포교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피해사례가 늘자 각 단체들은 “신천지와 무관하다”, “단체를 사칭해 상담과 관련된 설문조사 행위를 한다고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는 등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위장포교, 형사처벌 가능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단사이비의 위장포교는 엄연히 불법이란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수집된 정보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미리 제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본지 편집자문위원 김혜진 변호사는, “이단단체가 포교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 심리상담, 서명운동 등을 하면서 위 활동만을 표시하여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포교목적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시 제72조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단사이비의 위장포교. 그러나 이단사이비에게 위장포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처음부터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선뜻 마음 문을 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단사이비의 위장포교를 잘 알고 대처할 경우, 미혹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세를 줄이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