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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신옥주씨, 징역 6년형 선고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9년 07월 30일 10시 51분 입력
▲이단연구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신옥주 목사 (출처: 유튜브)


피지섬이 피난처라며 성도들을 이주시킨 은혜로교회 신옥주씨가 성도들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옥주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며 "신옥주씨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았다. 또 피해자들은 "(피지에서) 여권을 빼앗긴 채,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며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신옥주씨는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어 그 통역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예수는 육체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라며 나누는 해석 ▲피지섬이 말세의 피난처라며 신도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정통교회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다. 또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통해 죄를 고백하며 뺨을 세차게 때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해왔다.

한편, 한국의 여러 교단은 신옥주(은혜로교회)씨를 이단 등으로 결의하고 있다. 예장합신과 백석대신에서 이단, 예장통합에서는 이단성, 예장고신과 합동에서는 참여금지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