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재개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신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2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A씨는 이번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리고 A씨는 한 달 뒤인 9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두 달 뒤였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봤다. 또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일곱 차례나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종교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에 순수성이 현저히 떨어졌기에 어렵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신도의 삶을 살아왔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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