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보건당국이 법원으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경우 여호와의 증인 유아 신도에게 수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아동의 인권과 복지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14절 후반부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도행전 15장 20절의 한 부분 “피를 멀리하라” 등의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혈을 거부해 왔다. 심지어 수혈 거부 카드를 만들어 휴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신도들의 경우 제명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살릴 수 있음에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호주 법원의 판결을 기점 해 자의적인 성경해석으로 파생된 비상식적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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