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교단이 지난 9월 28일 경남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동시에 극단적 세대주의로 물의를 일으켜 온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인터콥)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규정했다.
이대위는 총회에서 전 목사의 신학 사상, 이단 옹호 행적, 비성경적 발언 등을 들어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대위의 보고에 대부분의 총대들이 동의했지만, 일부 난색을 표하는 총대들이 있었다. 격론을 벌인 끝에 전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장고신 측은 지난해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자 규정을 다음 회기(1년)로 유보했었다. 전 목사 측 교단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목사 소속 교단에서 전 목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국 목사, 이대위)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네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예장고신 이대위 위원장 서영국 목사는, “전광훈씨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정치사상이 아닌, 오직 신앙과 신학 문제만 다루었다”며 “물론 전씨와 정치색이 유사한 일부 총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고신 교단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경남 김해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린 제71회 예장고신 총회 현장 |
인터콥에 대한 결의는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정해졌다. 예장고신 교단은 2016년 66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신학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 코로나 백신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계수위를 높여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재규정했다.
실제로 이대위는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땅 밟기, 코로나 백신 음모론, 666 이단사상을 주입시키는 점, 백투예루살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점, 군목 파송 8개 교단 이대위가 군대 내에서 인터콥 활동을 금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고신총회 소속교회 성도들을 포섭하고 교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권준호 목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교회 내에 인터콥 관련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인터콥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다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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