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민사소송을 기각한 판결문 |
현대종교는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와 기쁜소식선교회”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2020년 9월호와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기사를 통해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설립자는 기쁜소식선교회 대표 박옥수라는 점, 기쁜소식선교회 유관 행사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학생 등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소유주가 기쁜소식선교회 지교회인 기쁜소식한밭교회라는 점 등 기쁜소식선교회와 유관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일반 학교와 똑같이 지도 및 감사를 받고 있으며, 정규 수업 이외에 연주 무대에 서거나 협연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반론보도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종교는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반론보도를 거부했고,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제16조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일반 학교와 똑같이 지도 및 감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가 원고가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반론이 앞서 본 원고의 종교적 활동 등에 대한 다른 경과를 서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 수업 이외에 연주 무대에 서거나 협연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반론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원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협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측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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