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이 하나님의교회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탈퇴자들이 역 광장과 도로변, 하나님의교회 앞 등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피켓에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알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2억 4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인(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교회(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경에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여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며 “원고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며 하나님의교회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피고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