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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2년 01월 11일 10시 14분 입력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길기완, 총연합회)가 하나님의교회 측이 매입한 종교부지5(종5)가 불법으로 전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1월 하남경찰서로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을 고발했었다. 하나님의교회가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현금 프리미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허무한 결과를 받았지만 총연합회는 굴하지 않고, 탄원서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불법 전매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은 단 한 번의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통신 수사도 없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였다”며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수사 의지, 수사 능력 부족에 기인한 부실 수사를 수용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니,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하남시 감일지구 종5는 최초에 ‘대원사’라는 불교단체에게 분양된 종교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였고, LH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전매를 승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대원사가 현금으로 프리미엄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신청을 놓고 하남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감일지구총합회 (출처: 「시티뉴스」)


총연합회는 「서울파이낸스」의 보도를 참조해, “하남 감일지구가 5필지 중 4필지를 추첨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려고 했으나, 이를 변경해 3필지를 기존 종교단체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3필지 중 하나가 종5”라며, “우선공급대상자가 종교시설 용지를 낙찰받으면 규제가 뒤따른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가 제한돼 있다. 다만 LH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공급가격 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연합회는 “종5를 낙찰받은 대원사가 인근 부동산에 종교부지를 매물로 내놓고,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으로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블로그 등에 프리미엄을 별도로 게시한 광고글들이 있었다”며 “가족 간 증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LH 관계자는 「서울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감일지구 종5 종교부지는 낙찰받은 단체가 사용승낙서를 통해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전매 과정을 확인했고, 절 쪽에 가져온 거래 내역에는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매 동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하남경찰서 측이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영향을 주어 하남시가 패소했고, 항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며 “그 결과 올해 1월 중순이면 종교5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가 승인 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총연합회는 “초·중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인 사이비 종교 단체가 건축하는 일이 없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일지구 ‘종교부지5’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1월 16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99xQr_rdR3JHE4ZPK8Bx45SfGgddUBb5HAtcv3WYGN7X9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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