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이대협)는 지난 3월 24일 인터콥(최바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대협은 “인터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바르고도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선교지와 지역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대협은 “인터콥은 교리적으로, 선교지에서의 활동면에서, 지역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지난 2022년에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예장합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본 협의회는 인터콥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에 대한 고소를 속히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소송 취하를 요청하였음에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2011년부터 시작된 인터콥의 이단적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0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는 선교단체로서의 인터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바르고도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교지와 지역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07회 총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 이에 반성과 회개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총회(총회장)를 고소하였다. 이에 우리 「10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1. 인터콥은 교리적으로, 선교지에서의 활동면에서, 지역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관련 규정은 해당 교단의 고유한 결정임을 확인하며, 본 협의회는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3. 본 협의회는 인터콥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에 대한 고소를 속히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4. 본 협의회는 소송 취하를 요청하였음에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5. 본 협의회는 앞으로 직전 결의와 성명에 따라 10개 교단 내에 (합신)총회의 재판 과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2023년 3월 24일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 전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장로회교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이상 10개 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