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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이 제기한 이단 결의 무효 청구 각하
1심 법원, 이단 결의 사법권 아래 있지 않아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3년 11월 16일 13시 46분 입력

인터콥 선교회(대표 최바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단 결의 무효 청구를 법원이 각하했다. 이단 결의로 인해 사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터콥 본부장 최바울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부)는 지난 11월 14일 진행된 선고를 통해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인터콥 측이 부담하게 했다. 인터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예장합신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인터콥은 지난해 실시된 예장합신 정기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결의 된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를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단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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