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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보도자료 <군대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58 등록일: 2024-10-02
첨부파일: 현대종교 보도자료(군대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hwp(55.5KB)Download: 1

보도자료 Press Releas 

월간 현대종교

Modern Religion Monthly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별내파라곤 M1215

☎ 031)830-4455

 

 

발 신 월간 현대종교

수 신 담당기자

내 용 보도자료 건

일 시 : 2024. 10. 02.

 


군대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


군대가 소수종교로 포장한 이단의 맹 포교에 노출되고 있다. 병사에서부터 간부, 군인가족까지 전방위로 포교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처가 쉽지는 않다. 

이단의 포교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병사부터 간부 그리고 군인가족까지 군대 안에서 이단들의 포교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교회, 안식교, 말씀보존학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주로 관계를 이용한 권유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휴가 나가는 선·후임 및 동기에게 좋은 곳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가보라고 권유한다. 먼저 전역한 선임병이 휴가 나오거나 전역하는 후임에게 격려나 축하의 명분으로 접근한 뒤 이단 단체로 자연스럽게 데려가기도 한다. 

간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포교는 더욱 심각하다. 주로 전입 직후 정신이 없거나 외로움이 생길 때 접근해 포교한다. 특히 장교의 경우 약 2년에 한 번 부대를 옮기게 되는데, 적응 기간이 이단에게는 포교의 황금시간대다. 친근하게 밥을 사주거나, 아이를 대신 봐주는 등 필요를 채워주며 간부나 가족에게 접근해 이단 단체로 안내한다. 

장병들의 종교 자유 보장과 포교 활동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제2690호) 3장 제12조 ③항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 행위 금지”라는 문구에서 이단 단체의 포교를 금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종교를 비방·폄훼”라는 문구에서 이단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타 종교를 비방·폄훼했다는 명분이 생긴다. 실제로 한 군종장교는 이단 단체 신도에게 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 군인교회 신자에 대해 포교를 시도하는 자를 막으려다가 ‘이단이라 지칭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이다. 최일선의 군종장교는 성직자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의 군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단 대처에 나서기가 어렵다. 

군대를 향한 이단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의 입장에서도 군대는 여전히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군대에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다. 함께 먹고, 자며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포교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까지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단의 포교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신천지 빌립지파 지성전이 1군지사, 미사일사령부 바로 길 건너편에, 하나님의교회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안식교는 육군훈련소 인근에 안식교 군선교센터 건축을 시작, 내년 4월 중으로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단 대처는 민·군합동 작전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군종장교를 중심으로 한 군선교사(민간인 군목회자)와 기독군인들이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군내 이단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부대 보고와 함께 군선교연합회 등 연합단체와 교단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합단체와 교단은 지원방안을 수립해 군종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교회 수련회나 집체교육 등에서 이단 대처 교육을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마련, 군 내부에서 이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내용을 기초로 기사작성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10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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