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월간 현대종교 Modern Religion Monthly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12(망우동 354-43) ☎ 02) 439-4391~4 Fax 02) 436-5176 발 신 : 월간 현대종교 수 신 : 담당기자 내 용 : 보도자료 건 일 시 : 2021. 4. 5. |
언론중재와 이단 이단은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시간과 물질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회사 앞까지 찾아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에 대응해 왔다. 최근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를 통한 문제 제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언중위는 힘없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필요하고 유용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단은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언중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단에게 있어 반론보도 요청은 잃을 것 없는 공격이자 방어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언중위를 통해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반론보도를 받아들이는 이단의 자세다.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확대 해석해 언론사를 기망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한 언론이 정정보도를 했다고 홍보한다. 이단들이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응하는 것도 결국엔 체제 유지를 위함이다. 언론을 길들이려는,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이단에 저항하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이단들의 반론보도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의 내용이 기사의 주된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반론으로 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요구한다. 또 반론보도문을 읽는 독자들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론보도를 하면 언론사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언중위 및 법원도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쉽게 반론보도를 인정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단은 정당성 획득의 기회로 언중위 등을 통한 법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언론사의 의무라며 반론보도를 유도하는 언중위의 분위기 등 언중위를 이용한 이단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기사링크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item=&no=17974
* 보도자료 내용을 기초로 기사작성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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