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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지파장 비판한 임웅기 소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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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01.21 17:02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광주 베드로지파 지재섭 지파장 측에서 임웅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장에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 무죄로 끝이 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신천지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 소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웅기 소장은 2013년 1월, “지재섭씨가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에 처해진 사건이 확인됐다”고 「기독교포털뉴스」에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 측은 임 소장에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4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마저 “사실에 해당한다”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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