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4.04 (금) 08 : 47 전체뉴스19,355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 이단뉴스 > 신천지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페이스북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04.08 10:02 입력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가 부산시 버스를 이용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천지는 한 버스 광고 대행업체와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30대의 버스에 신천지 관련 광고물을 부착하기로 계약했다. 신천지가 계약한 광고물에는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만 수료 완성, 신천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불법으로 밝혀진 신천지 버스 광고 (출처: 「노컷뉴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청에 신천지 광고물이 게재된 버스에 대해 불법 광고물 의심 신고와 민원이 빗발쳤다. 부산시는 광고물 부착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없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자체 조사 결과 신천지가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신천지 광고물은 부산지역 일선 기초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버스에 부착된 신천지 광고는 ‘불법’
▲부산 택시에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신천지 (출처: 「노컷뉴스」)


부산시는 이번 신천지 광고물이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가 맺은 계약에는 ‘특정 종교를 권유 · 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돼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 3일 허가 미이행으로 신천지 광고를 모든 버스에서 제거할 것을 조합에 요청했고, 조합은 현재 신천지 광고를 버스에서 모두 제거한 상태다.

한편 신천지는 불법 버스 광고 외에, 부산 택시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청은 지역 택시 업체 5곳에 대해 신천지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해명이나 반론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