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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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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미개최, 목적 외 사업 실시, 허위사실 홍보로 공익 침해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04.27 13:49 입력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을 지난 4월 24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HWPL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를 했다며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한 달간 총 네 차례 행정조사를 실시했고, 4월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HWPL은 서면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서울시는 HWPL이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점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한 점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한 점을 취소 이유라고 전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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