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5.30 (금) 09 : 24 전체뉴스19,478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 이단뉴스 > 신천지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신천지 기관지 아니라는 「천지일보」의 거짓말
페이스북
현대종교 | 오기선 기자 mblno8@naver.com
2024.08.30 09:26 입력

■ 국방컨벤션, 대표 이상면씨 특강 대관 취소 … 사유는 군 공식 행사

■ 최초 보도 「C헤럴드」 기자에 신천지와 동일시 이유 명예훼손 소송 경고

■ 신천지 적극 옹호, 강의서 신천지 내용 암시, 사법부도 기관지 인정

 

천지일보」가 「C헤럴드」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7월 12일 대표 이상면씨의 발행인 특강이 예정돼 있던 국방컨벤션센터가 대관 취소를 통보해 왔고, 그 배경에 「C헤럴드」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천지일보」와 신천지가 전혀 다른 기관임에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손해액으로 약 3억 원을 주장했다.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천지일보」의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국방 컨벤션 대관 취소 배경

 

당초 「천지일보」는 7월 12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발행인 인문학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보를 접한 신천지 탈퇴자 가족이 지속적으로 국방컨벤션센터 등 관련 단체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사실을 탈퇴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C헤럴드」는 “국방부, 국군 관할 국방컨벤션센터, 「천지일보」에 대관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군인 가족들의 복지와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신천지 유관언론 「천지일보」에 대관해줬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6월 13일 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천지일보」에 대관취소를 통보했다. 국군복지단 측으로 확인을 해보니, 해당 일자에 군 공식 행사가 잡혔고, 국방컨벤션센터는 군 관련 행사에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천지일보」는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비공개였다. 포스터에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서울로 바뀌어 있었다.

 

신천지 기관지 아니라는 「천지일보」의 거짓말
▲「천지일보」 발행인 인문학 특강 모집 포스터. 국방컨벤션센터가 대관 취소를 통보한 이후 장소가 서울로만 기재된 모습(우) (출처:천지일보)

 

 

「천지일보」는 「C헤럴드」와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C헤럴드」가 가짜뉴스로 대관을 방해했고,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C헤럴드」가 기독언론인 점을 부각하면서 국방부가 개신교의 하수인이냐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C헤럴드」는 지속적으로 「천지일보」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내보냈다. 주로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관계성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6월 27일 담당기자 앞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생겼으며 24시간 이내로 이상면씨에게 유선상으로 답변하고 정정보도, 기사 삭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의 움직임이 없으면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의 기관지가 아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내용증명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두 기관은 특성상 서로 다르고 「천지일보」의 신천지 기관지 논란은 이미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6월 17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로 천지일보 국방컨벤션센터 대관 방해한 기독언론 C헤럴드’”라는 기사를 통해 “신천지 기관지 논란은 이미 과거 「천지일보」 행사를 방해한 조모씨의 고소에서 「천지일보」가 승소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사의 해당 기사를 링크해 두었다.

신천지 홍보에 열을 올리는 한편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내용을 연재하고 신천지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천지일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우선 「천지일보」의 주장에는 근거로 내세운 기사부터 오류가 발견된다. 기사에 언급된 조모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 <신천지푸른하늘투>를 운영하는 조민수 집사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가 기사에 인용한 법원 결정문은 이상면씨에 대해 자신이 낸 무고죄에 대한 결정문이라는 설명이다. 내용은 이렇다. 「천지일보」 이 대표는 조씨를 상대로 두 번의 고소를 하고 한 번의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 조씨가 이씨에게 무고죄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재정신청을 했으나 재정신청도 기각됐고 이에 대한 결정문을 「천지일보」의 신천지 기관지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조씨는 2011년 3월 「천지일보」와 한민족독도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하는 독도사랑음악회를 개최할 당시 「천지일보」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문이라면서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사랑음악회 후원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공동 주관 측 대표들은 개인적으로 신천지 교인일 뿐 무관한 신천지와 엮어 후원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 기재함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씨 등 네 명을 고소한 적이 있다. 어딘가 많은 부분 「C헤럴드」 건과 겹친다.

 

신천지 기관지 아니라는 「천지일보」의 거짓말
▲이상면씨의 고소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피의자들에게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사건번호 2011형제15771)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상면이 신천지 교인인 사실 ▲「천지일보」에 신천지 관련 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게재된 사실 ▲「천지일보」의 기자들 이름과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의 이름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천지일보」가 신천지예수교의 기관지 등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천지일보」와 신천지의 깊은 관계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천지일보」의 거짓을 밝혀주는 정황은 많다. 2011년 12월 17일 이만희씨가 「천지일보」 신문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천지일보」 마크를 보면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라면서 “밑에 다리랑 목을 붙여 놓으면 사람이 되고 해달별이 된다. 해달별은 천민天民을 뜻한다”고 신천지식 비유에 입각해 설명한다.

이어 “다른 신문은 다 못 믿어도 우리 신천지 신문만은 믿을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최고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만희씨의 강의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아멘”을 외친다.


이상면씨도 발행인 인문학 강의 때마다 신천지의 교리를 은연 중에 설명한다. 국방컨벤션센터의 대관 취소 후 서울 모처에서 7월 12일 진행된 인문학 강의 ‘산이야기’에서도 강의 말미에 신천지의 교리를 은연 중에 녹여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등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룬다. 코로나19 방역, 신천지 건물 건축과 지역사회의 반발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신천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기사와 글들을 쏟아낸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천지일보」가 「C헤럴드」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사를 삭제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이후 단계를 밟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천지일보」는 자신들이 신천지의 기관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겁박에서 끝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