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가 굿티비를 상대로 제소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안 결과지 |
JMS가 사이비 경계 토크쇼 <이단 사이렌 JMS 편>을 방영한 굿티비를 지난 9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굿티비 법무감사실 전익수 센터장은 “JMS 측에서 언중위에 제소한 이유는 이 방송이 교세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더이상의 유포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JMS 측에서 사실관계에 왜곡된 것이 있다며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센터장은 “JMS 관계자와 8월에 만났고,11월 2일에 언중위로 2차 출석했다. 유튜브 삭제 권한 위임요청을 했으나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JMS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오고 있으나, 굿티비는 사실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