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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MBC 손해배상 · 방송삭제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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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소송 개입했으나 패소 ··· JMS 내부 타격 예상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12.02 16:04 입력

 

JMS(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가 MBC TV '실화탐사대-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에 제기한 손해배상과 방송삭제 소송이 지난 11월 25일 기각됐다.

해당 방송은 자녀가 JMS 교주 정명석에게 빠져 걱정이라는 아버지의 사연을 구성으로 제작되어 지난해 3월 방영되었다. 방송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을 포함해 14인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해당 방송의 예고편 및 본방송의 삭제와 이행강제금과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라며 JMS와 정명석에게 각 3억 원, 장로 12명에게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방송 삭제를 요구했다.
 

JMS, MBC 손해배상 · 방송삭제 요청 기각
▲ MBC TV '실화탐사대-내 딸을 돌려주세요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본 방송으로 인하여 장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원고 선교회 내부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자 가족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남매가 원고 선교회에 신도가 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사건 방송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보다 언론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JMS 간부 출신 A씨는 이번 재판에 대해 “소송 대상자에 정명석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재판을 이길 것이란 확신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JMS가 승소를 통해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으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JMS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례요한이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사명’이라는 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의 이름이 들어가는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번 실화탐사대 재판의 경우 JMS가 항소 하겠지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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