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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1심에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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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3.12.22 16:36 입력 | 2023.12.22 16:37 수정
JMS 정명석, 1심에서 징역 23년
▲JMS 정명석(우)과 정조은(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존재하는 점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재림예수로 인식해 항거불능상태로 인정되는 점 ▲ 과거 동종범죄로 10년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경찰은 JMS 신도들이 대전지법에 몰려올 것을 대비해 이 일대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또 선고공판 방청에 제한을 두며, 법원은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고, 추첨을 거쳐 당첨자들에게만 방청권을 배부했다.

재판 후 JMS 측은 대전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대표 김대덕 목사는 “본 선교회는 창립자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점에 대하여 깊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대표와 JMS 2세 신도도 나와 정명석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JMS 정명석, 1심에서 징역 23년
▲JMS 정명석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현장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세 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성폭력, 추행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자는 지속적인 협박과 미행을 당해 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의 조사가 늦어졌다. 정명석 측에서도 ‘법관 기피신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노골적으로 재판을 길게 끄는 상황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에도 거듭된 신청에 결국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최근에는 “주를 위해 순교하라”는 설교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JMS는 지난 11월 26일 주일 설교 마지막에 ‘순교’에 대해 언급했다. “주를 위해 순교도 한다. 왜 말리느냐”라며 “어떤 자는 순교하여 주를 위해 사랑으로 행했다”고 전했다. 또 의를 이루는 데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탈퇴자는 “‘순교’라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안티 JMS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JMS에서 ‘주’는 정명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정명석이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도들은 여전히 조작된 증거, 정명석 무죄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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