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 형,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17년 형을 확정했다.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범행장소인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좌)과 거실(우)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두 명의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재림예수로 인식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10년 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해 23년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히며 17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명석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 17년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정명석에 대한 추가 고소인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정명석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다. 피해 여신도들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 3명은 지난 11월 26일 정명석, 정조은,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상대로 7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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