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15일에 올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전해철 의원 등 11인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인한 9506명의 누리꾼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의 자유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종교적신념을 가지고 거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이 마땅합니다. 대체복무제를 택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만큼의 기간이어야 하는데 1.5배라니요. 군인들은 24시간이 근무인데 하루 8시간 하는 대체복무제라면 3배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요?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얼렁뚱땅 만드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혜진 변호사(「현대종교」 법률고문)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인정의 요건으로 종교적 신념, 양심적 확신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요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 개념의 추상성 및 포괄성으로 누구든 양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가 쉽게 인정될 수 있어 이에 따라 현역병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무기간 외에는 현역병보다 일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고 좋은 환경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히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복무내용에 있어서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입영대상자의 진실성을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는 쉽게 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입영거부가 교리로 되어 있는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염려했다.
본지는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의 폐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타 재소자들에 비해 죄가 가볍다며, 수감생활 중 편의를 누릴뿐더러 관규까지 위반한다는 제보를 보도한 바 있다. 교도소라는 특수성과 폐쇄적인 운영에 명확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없지만, 재소자의 구체적인 증언에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에서는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헌재 2004. 8. 26. 2002헌가1) 역시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올라오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기게 된다.
물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1월 17~26일로 종료되었지만, 입법절차가 ▲법령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 · 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은 약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게시되어 있다. 문제는 혼란스러운 시국에 중요한 사안들이 몰려오고 있는 점이다. 국민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견제와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