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이하 전능신교) 출신 중국인 네 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지난 3월 20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진모씨 등 네 명의 중국인은 국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들어온 후,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은 중국이나 한국에 거주 및 체류하면서 전능신교와 관련해 핵심적인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을 주장하지 못한 점, 별다른 장해 없이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한 점 등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종교적 박해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능신교는 2013년 중국에서 사교로 규정된 후 포교가 금지되었는데, 미국으로 도피해있는 교주가 조선족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떠나 잠적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 전능신교 신자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하고 있다.
현재 전능신교는 충북 보은군 열림원유스호스텔을 매입해 집단생활 중이며, 그 외 서울시 구로구, 강원도 횡성 등 국내 9곳에 달하는 전능신교 지부가 확인되었고, 신도 수는 작년 기준으로 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