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가 피해자에게 총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출처: 「뉴시스」) |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는 1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씨와 만민중앙교회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와 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2억 원, 3명에게는 1억 6000만 원씩 총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수년에 걸쳐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에 지난해 피해자들은 이씨와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1심에서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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