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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허위 사실 유포로 15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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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3.06.27 10:08 입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는 지난 6월 2일 “피고(전광훈)는 원고(진용식)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허위 사실 유포로 1500만 원 배상
▲“뉴욕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연설하는 전광훈 목사 (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 등 다섯 가지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진용식 목사는 2021년 6월,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전광훈 목사, 허위 사실 유포로 1500만 원 배상
▲전광훈 목사가 진용식 목사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광훈 목사)는 ‘이 사건 발언에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전광훈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2023년 6월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광훈 목사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함께 피소된 신천지 유관 언론 「천지일보」는 진용식 목사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진용식 목사는 “애국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거짓말로 한 사람을 음해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며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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