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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리더십 훈련으로 장애인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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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포기하고 24시간 아내 돌보는 남편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2.10.28 17:13 입력 | 2022.10.28 17:14 수정
빛과진리교회 리더십 훈련으로 장애인된 아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고발 기자회견

 

빛과진리교회(담임 김명진 목사)의 비상식적인 리더십 훈련으로 아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며 남편이 피해를 호소했다.

남편은 “제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주부로서, 저와 함께 일반교회에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몸도 아주 건강했다”며 “빛과진리교회에 전도를 당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가정을 뒤로한 채 직장생활 후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강요당했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트렌스젠더바, 성매매업소에 가서 매 맞고, 욕먹기를 목표로 한 전도 ▲일주일에 수차례 밤샘 성경암송 ▲ 퇴근 후 야밤에 40km 이상 행군 ▲밥 굶고, 잠 못자게하는 등 훈련 강요에 7개월 가량 시달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고 폭로했다. 또 “(아내가)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세 시간여나 방치하여 1급 장애인이 되게하였(다)”며 일침했다. 남편은 “아내는 1급 장애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며, 혼자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다”며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어 직업도 포기한 채 5년째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24시간 돌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목사와 리더들에게 각각 학원법 위반과 강요방조죄, 강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회 측의 반응에 남편은 억장이 무너졌다. 남편은 “사고가 나자 보호하고 위로는 커녕 자신들이 한 훈련내용을 숨기고 속이려 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했다)”고 꼬집었다.

빛과진리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리더십 훈련에 강제성 없다 ▲최선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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