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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가 제기한 손해배상 기각, 반론보도 요청도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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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9.01.02 09:09 입력

 

구원파가 제기한 손해배상 기각, 반론보도 요청도 이유 없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판결문

 

 

현대종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총회장 구회동, 기복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기복침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주장과 성경적 반증”,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이단”이란 제하에 ▲유병언씨는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권신찬씨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권씨와 유씨는 빌리 그래함이나 김준곤 목사, 한경직 목사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공언한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원파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회개할 필요 없이 은혜를 누리자는 율법폐기론을 주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와 같이 기각되었다. 기복침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원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라며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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