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에서 현대종교 테러를 감행한 남성에게 내린 처분서 |
현대종교에 테러를 감행한 남성 4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기사에 불만을 품은 건장한 남성 네 명이 현대종교에 찾아와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사무실을 점거해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바 있다.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욕과 위협을 하며 사무실 내부와 직원들에게 준비한 먹물을 뿌리고, 계란을 곳곳에 투척하는 등 사무실을 훼손했다.
현대종교는 네 명의 남성에 대한 법적 처분을 요청했고, 지난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네 명의 남성 중 두 명은 500만 원, 두 명은 300만 원에 처해졌다.
현대종교는 온고을인성교육원이 기쁜소식선교회와 유관하다는 의혹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온고을인성교육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억 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자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