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하나님의교회 (출처:「Northjersey」) |
하나님의교회에서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미국여성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노스저지(Northjersey)」가 보도했다. 지난 2014년 3월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라미레즈씨는 릿지우드 지부(미국 동부 산하 하나님의교회 지교회들을 총괄하는 곳), 대니얼 이, 장길자씨 등을 상대로 정신적 외상 및 심리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미레즈씨는 “지난 2010년 임신을 했었는데 단체 측 목회자들은 자녀를 낳는다면 교회 멤버로서 굳건하게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판사의 기각으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7월 24일 성명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