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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신도 집단폭행 인정
현대종교
2013.04.25 11:36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신천지 탈퇴자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피해자 이씨는 집단폭행을, 가해자로 지목된 원씨 일행은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월 29일, 이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죄가안됨), 원씨 일행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상대방들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고 팔로 뿌리치고 이빨로 문 행위는 당시 급박한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였다.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원씨 일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이씨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다른 교육생들에게 탈퇴를 권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했다”며 “이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여러차례 폭행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밝혔다. 원씨 일행에 대한 첫 재판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천지일보」는 위 사건의 취재원들의 진술을 왜곡해 신천지 신도들을 감싼 것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본지 2013년 4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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