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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서, 탁 소장 이단강의 '공익성' 인정
현대종교
2013.05.27 16:11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 소장이 수년간 진행해 온 이단강의의‘비영리성’이 인정됐다. 노원세무서는 최근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탁 소장의 강의 사례금에 과세된 세액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했다. 이는 문제가 됐던 사례금을 지난 2012년 2월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추징했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강의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인정됐다고 해석된다. 즉 (탁 소장의) 강연이 출판업자 겸 강사로서의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및 영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강의의 성격을 종교전도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이로써 탁 소장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서도 풀려났다. 한결세무법인 유재흥 세무사는 “이번 일은 세법상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외부에서 보는 악의적인 탈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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