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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진용식 목사에 1100만 원 손해배상
현대종교
2013.09.26 17:29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 담임)가 지난 8월 19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과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신천지신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천지 신도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안산상록교회 앞에서 확성기로 진 목사를 비방하며 모욕, 예배업무를 방해하고, 안산상록교회 성도 두 명을 폭행했다. 또 다른 신도 B씨는 진 목사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 1심은 진 목사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 신천지 측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올랐으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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