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2019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