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월 5일 병역기피 관련 양심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 10가지와 이를 입증하려는 방안들이 담긴 지침을 공문과 서면으로 일선(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는 공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 피의자가 주장하는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당성, 항소심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 이단/말 많은 단체 ]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논란 [ 이단/말 많은 단체 ] 병역거부의 역사와 대체복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