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목사 등 평강제일교회 이탈 측 목회자 16명의 면직이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이 소속했던 서울남노회는 지난 2023년 16명의 목사에 대한 면직 및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불복해 서울남부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횡령 관련기사 [ 평강제일교회 ] 둘로 나뉜 평강제일교회 [ 평강제일교회 ] 혼돈 속의 평강제일교회 [ 평강제일교회 ] 140억 횡령 논란의 평강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