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의 성폭행, 성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4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피고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 6명 중 2명에게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5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JMS, 정조은, 상소 관련기사 [ JMS ] JMS 전 국제선교국장 탈퇴 후 JMS를 바라본 심경 [ JMS ] JMS 정명석 23년 선고 이후 동향 [ 이단/말 많은 단체 ] 이단에 빠져 20년 인생을 망쳐버린 어느 목사님 부부와 자녀들의 이단집단 탈 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