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가 일본 종교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작년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일본에서 활동해 온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아베신조, 정교유착 관련기사 [ 통일교 ] 합수본, 통일교 전방위 수사 본격화 [ 통일교 ] 정치에 집착하는 통일교, 그 역사적 DNA [ 통일교 ] 야마가미 무기징역 선고 이후 동향 및 극비문서 ‘TM 특별 보고’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