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처벌해달라고 외친지 벌써 7 년째. 그간 신천지의 불법성을 지적해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은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과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양과천지원교육청은 여전히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학원법 위반 관련기사 [ 포커스 ] 신대 연, "신천지의 불법적인 신학원을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