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기성교회 앞 무차별적 시위를 제재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 이어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대처, 시위 관련기사[ 포커스 ] 법원, 교회 앞 신천지 시위 불법 판결 - 헌법상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 침해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