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는 A교회 담임목사로서 2000년에,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수했다. 이후 6년간 사용하다가 위 상가건물 및 주택을 교회 앞으로 증여하였다. 위 증여에 대하여 당시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족의 반대가 있자, 위 증여를 합의해 제하기로 하고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취득 후 2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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