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5.15 (목) 10 : 48 전체뉴스19,427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2)
페이스북
현대종교
2014.03.26 14:09 입력

김 목사는 A교회 담임목사로서 2000년에,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수했다. 이후 6년간 사용하다가 위 상가건물 및 주택을 교회 앞으로 증여하였다. 위 증여에 대하여 당시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족의 반대가 있자, 위 증여를 합의해 제하기로 하고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취득 후 2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

관련기사
[ 논단 ] 교회세금과 관련한 법적문제 (1)
[ 논단 ] 교회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적문제
[ 논단 ] 교회분열과 관련한 법적분쟁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