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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이단 규정 용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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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2022.06.08 08:40 입력 | 2022.06.08 08:43 수정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무한, 이대위원장협의회)가 지난 5월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2년 제2차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유무한 목사, 예장합동 서한국 목사, 예장합신 유영권 목사, 예장고신 서영국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무영 목사 등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이단 규정 용어 논의
▲2022년 제2차 모임을 가진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이날 이대위원장협의회는 이단 규정 용어에 통일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유영권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표준 제시와 평가를 주제로 논문을 쓰는 중, 최근 기성 총회가 한 단체에 대해 ‘경계집단’으로 결의했는데, 이 표현의 의미를 질의하니 헌법상 이단성이 있다고 보는 단계였다”며 “이단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성’은 이단적 요소가 있지만 조사가 충분치 않거나 당사자가 수정할 용의가 있어 한국교회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때의 규정이다. 이단과 이단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단 규정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무영 목사는 “(기성 총회는) 헌법상 ‘이단-사이비-경계집단’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헌법 규정은 아니지만 ‘예의주시’까지 4단계로 갖추고 있다”며 “이단·사이비에 대한 판정 기준이 교단별로 다른 것 같은데 통일성을 가지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예장통합은 이단을 규정할 때 ‘이단-사이비-이단성-참여금지-참여자제-이단옹호언론’ 등으로 규정하며 예장고신은 ‘이단-이단성-사이비-불건전단체’로 규정하며 ‘참여금지-참여자제’를 조치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대위원장협의회는 이단 규정 용어에 대해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후, 6월에 정확한 이단 규정 용어와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논란 중에 있는 논제에 대한 자유 논의’라는 안건을 통해 ‘인터콥’에 대한 각 교단의 결의 정보를 공유했다. 유무한 회장은 “통합 총회는 지난해 106회 총회에서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유지’에서 ‘참여금지 및 예의주시’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총회 석상에서 부결됐다”며 “참여자제 상태로 1년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국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은 2021년 1월 인터콥에 대해 ‘불건전 단체로서’, ‘반사회적 행태를 보인다’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회원교단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교회 연합단체인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의 표현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대위원장협의회는 예장백석대신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참여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10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이단 규정에 관심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단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각 교단의 이단 규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이단에 대한 성도들의 혼란을 잠재우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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