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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진리」발행인,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현대종교
2013.11.26 15:01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월간「종교와 진리」발행인 오명옥씨가 본지에 대해 고소했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 무혐의 처리됐다. 오씨는 본지 2013년 2월호 및 4월호에서「종교와 진리」전 발행인인 고 이대복씨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본지를 고소했다. 오씨가 지적한 본지 기사에는 고 이씨가「종교와 진리」를 통해 ‘본지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과 발행인 탁지원 소장이 이단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 기사로 고 이씨가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17일, “(이씨에 대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고지 사실은 기독교계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기독교계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기독교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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