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김○○은 A교회에서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교인 일부로부터 불륜 등으로 진정을 당했다. 김 목사는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속된 노회에서는 A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그런데 김 목사는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하고 교회이름을 B로 변경했다. 또한 교회건물에서 계속 예배인도와 설교를 하여 임시당회장의 설교 및 출입을 막았다. A교회 장로들과 다른 교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종국에는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교회와 법률